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고단232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핵심 쟁점
언론노조 위원장의 MC 교체 비판 글 게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언론노조 위원장의 MC 교체 비판 글 게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전국언론노동조합 D 노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F 사내 인트라넷 및 D노조 노보에 피해자 H 아나운서의 MC 선정과 관련하여 '성추문', '심야추태', '겸직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
함.
-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
함.
- 피해자 H는 2004년 아나운서 지망생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9년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경찰 지구대에 갔으나 추태를 부리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피해자는 2013년 7월 L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위촉장 수령 시 연가를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
함.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 인식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판단:
- '낙하산 MC' 표현: F의 MC 교체는 제작진과 사전 상의 없이 이루어졌고, 제작진 및 PD협회가 제작 자율성 침해를 성토했으며, 언론에서도 논란이 보도
됨. 피고인이 D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시정 요구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공익성을 가
짐. 다소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성추문' 표현: 피해자가 2003년 아나운서 지망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찰은 폭행·협박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수강생의 상체를 누르며 성관계를 가진 사정은 인정
함. 피고인이 이를 '부적절한 관계' 또는 '불미스러운 성추문'이라고 표현한 것을 허위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
움. 피해자가 공영방송 아나운서로서 공인의 위치에 있고, 외부 강연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대상이 아나운서 지망생이었으며,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표현하지 않은 점, MC 선정의 자질 검증이 공영성 및 자율성과 무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
됨.
- '심야추태' 표현: 피해자가 2009년 경찰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감사실의 특별조사 후 포항방송국장에서 수원 인재개발팀으로 전보 발령된 사실이 있
음. 피고인이 '추태를 부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함께 근무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한 점, 글의 전체 맥락이 객관적 사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사조치를 부적절한 행위 때문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판정 상세
언론노조 위원장의 MC 교체 비판 글 게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전국언론노동조합 D 노조위원장)은 정보통신망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F 사내 인트라넷 및 D노조 노보에 피해자 H 아나운서의 MC 선정과 관련하여 '성추문', '심야추태', '겸직금지 위반'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
함.
- 검찰은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
함.
- 피해자 H는 2004년 아나운서 지망생으로부터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09년 택시기사와의 시비로 경찰 지구대에 갔으나 추태를 부리거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
음.
- 피해자는 2013년 7월 L 홍보위원으로 위촉되었으며, 이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고, 위촉장 수령 시 연가를 사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허위성 인식 여부
-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적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임을 인식해야 성립
함.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허위로 볼 수 없
음. 허위성 인식 여부는 공표된 사실의 내용, 소명자료,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판단:
- '낙하산 MC' 표현: F의 MC 교체는 제작진과 사전 상의 없이 이루어졌고, 제작진 및 PD협회가 제작 자율성 침해를 성토했으며, 언론에서도 논란이 보도
됨. 피고인이 D노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시정 요구는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으로서 공익성을 가
짐. 다소 비난조의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비방 목적이 주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성추문' 표현: 피해자가 2003년 아나운서 지망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