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3. 31. 선고 2021구합53573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도소 총무과장의 갑질 은폐·축소 및 관리·감독 소홀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교도소 총무과장의 갑질 은폐·축소 및 관리·감독 소홀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9월경 총무과 내에서 발생한 F 교감의 E 교위에 대한 갑질 의혹(선행 갑질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
함.
- 1차 조사 결과, 근로자는 해당 사건이 '허위소문'이라고 판단하여 B교도소장에게 구두 보고 후 사건을 종결
함.
- 2019년 7월 5일, E은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H, I, F, 근로자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차 조사를 실시
함.
- 회사는 2020년 6월 8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선행 갑질 사건 은폐·축소 및 보고 소홀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가지며,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갑질 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
음.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갑질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1차 조사 과정에서 E의 진술, F의 대리운전 강요 행위, 총무과 내 소문 등을 통해 갑질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
음.
- E이 F와의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근로자는 이를 보복 가능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함.
- F가 잔업 중인 E을 재차 불러내 대리운전을 강요한 행위는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권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
함.
- 근로자는 갑질 당사자인 F의 일방적인 진술서만 받고 구체적인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F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
음.
- F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R의 진술서를 판단 근거에서 배제하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청사근무자나 잔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
음.
- E이 가족 문제를 언급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더라도, 근로자는 '허위소문'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나 조치를 했어야
함.
- 결론: 근로자는 선행 갑질 행위의 발생 가능성과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만연히 '허위소문'이라고 보고하여 이를 방치하였으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2 징계사유: 상담 내용 누설 및 친절·공정한 업무처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총무과장으로서 비위 사건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하고 상담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교도소 총무과장의 갑질 은폐·축소 및 관리·감독 소홀 징계처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양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도소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며, 2018년 9월경 총무과 내에서 발생한 F 교감의 E 교위에 대한 갑질 의혹(선행 갑질 사건)에 대해 1차 조사를 진행
함.
- 1차 조사 결과, 원고는 해당 사건이 '허위소문'이라고 판단하여 B교도소장에게 구두 보고 후 사건을 종결
함.
- 2019년 7월 5일, E은 법무부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H, I, F, 원고를 갑질 행위자로 신고하였고, 법무부 교정본부는 2차 조사를 실시
함.
- 피고는 2020년 6월 8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처분하였고,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26일 감봉 1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부존재 및 징계양정 과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선행 갑질 사건 은폐·축소 및 보고 소홀 여부
- 법리: 공무원은 성실의무를 가지며,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갑질 행위 발생 시 공정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책무가 있
음.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피해 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갑질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사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엄정히 대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1차 조사 과정에서 E의 진술, F의 대리운전 강요 행위, 총무과 내 소문 등을 통해 갑질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
음.
- E이 F와의 관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구체적인 진술을 꺼리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보복 가능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기 꺼리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음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
함.
- F가 잔업 중인 E을 재차 불러내 대리운전을 강요한 행위는 상하관계를 이용한 강권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
함.
- 원고는 갑질 당사자인 F의 일방적인 진술서만 받고 구체적인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F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
음.
- F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R의 진술서를 판단 근거에서 배제하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청사근무자나 잔업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