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74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객원교수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행위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객원교수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행위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객원교수들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09년 또는 2011년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I 칼리지'에서 객원교수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년 단위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발령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2월 3일 참가인들에게 201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고지
함.
- 2015년 3월 1일 이후 참가인들을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 전환함(이 사건 전환행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부당한 강등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 기간이 1년 이내이고 재발령이 제한적임을 명시
함.
-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발령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등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결론: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
음.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서 박사 학위 소지 및 강의평가 점수 80점 이상 시 1회 이상 재발령 가능하다고 규정
함.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매년 평균 80점 이상의 강의평가 점수를 받
음.
- 참가인들은 4~6년간 객원교수로 반복적으로 근무하며 기숙지도교수 업무 및 강의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의 업무(강의, 기숙지도)는 성질상 지속성이 인정되며, 현재도 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일시적·한시적 업무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참가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참가인들은 객원교수 임용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판정 상세
객원교수 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전환 행위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객원교수들을 시간강사로 전환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들은 2009년 또는 2011년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I 칼리지'에서 객원교수로 근무
함.
- 원고는 1년 단위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발령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12월 3일 참가인들에게 2015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고지
함.
- 2015년 3월 1일 이후 참가인들을 '객원교수'에서 '시간강사'로 전환함(이 사건 전환행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전환행위에 대해 부당한 강등이라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
음. 그러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 「비전임 교원에 관한 규정」에 객원교수의 발령 기간이 1년 이내이고 재발령이 제한적임을 명시
함.
- 원고는 매년 1년 단위로 참가인들을 객원교수로 발령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전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등에 해당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음.
- 결론: 원고와 참가인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