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정2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C 의류판매업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1. 9. 22.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2. 16.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445,320원 및 퇴직금 53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금품 청산,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4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산시 소재 C 의류판매업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11. 9. 22.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2. 12. 16. 퇴사
함.
- 피고인은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445,320원 및 퇴직금 530,63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 수당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