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5. 선고 2024고정7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6. 14.부터 2023.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 임금 1,553,660원, 2023. 3. 임금 289,400원 합계 1,843,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84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업주는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또는 제10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2. 6. 14.부터 2023.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2. 임금 1,553,660원, 2023. 3. 임금 289,400원 합계 1,843,0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의 점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843,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었
음.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사업주는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또는 제10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