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0.11.23
대법원90누1861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186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
함.
- 이 규칙은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6 판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5907 판결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근로자가 금원을 수령하게 된 전후 사정, 그 후의 처리상황, 금원을 제공한 자와의 친분관계, 근로자의 가정환경,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해당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근로자는 30년 가까이 한 차례의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근로자의 가정환경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규칙이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양정규칙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규칙에 기속되지 않고 징계 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전력, 개인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양정규칙에 따른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
판정 상세
징계양정규칙의 법규성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3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수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시징계의양정에관한규칙은 징계양정의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 불과
함.
- 이 규칙은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6 판결
-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누5907 판결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8조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원고가 금원을 수령하게 된 전후 사정, 그 후의 처리상황, 금원을 제공한 자와의 친분관계, 원고의 가정환경,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
함.
- 이 사건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
함. 참고사실
- 원고는 30년 가까이 한 차례의 과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여러 차례 표창을 받
음.
- 원고의 가정환경이 고려
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양정규칙이 법규가 아닌 내부 지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함.
-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징계양정규칙이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규칙에 기속되지 않고 징계 사유의 경중, 공무원의 근무 태도, 과거 징계 전력, 개인적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비위 사실이 있더라도 징계양정규칙에 따른 일률적인 처분보다는 개별적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