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2. 2. 선고 2022고정172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장애인 거주시설 'E'의 원장, 피고인 B은 사무국장
임.
- 피해자 F은 'E'의 노조위원장으로, 2018. 10. 18. 및 2018. 11. 15. 'E'의 횡령 및 폐쇄·매각 추진 의혹에 대한 유인물을 'E' 종사자 및 입주민에게 배포
함.
- 사회복지법인 D은 F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9. 4. 11. F을 해임
함.
- F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F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해임 결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 F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2020. 2. 26.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을 유지
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
음.
- 법원은 F이 유인물을 배포한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는 행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2. "공익신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
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공익신고기관) 공익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장애인 거주시설 'E'의 원장, 피고인 B은 사무국장
임.
- 피해자 F은 'E'의 노조위원장으로, 2018. 10. 18. 및 2018. 11. 15. 'E'의 횡령 및 폐쇄·매각 추진 의혹에 대한 유인물을 'E' 종사자 및 입주민에게 배포
함.
- 사회복지법인 D은 F의 유인물 배포 행위를 징계사유로 2019. 4. 11. F을 해임
함.
- F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9. 23. F의 행위를 공익신고로 인정하고 해임 결정이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 F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하고, 2020. 2. 26. 재심에서도 징계 결정을 유지
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인 F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였다고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 제한 여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3항 제1호는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
함.
-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 내용의 공익성 여부와 별개로 법 제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공익신고의 상대방을 제한하고 있
음.
- 법원은 F이 유인물을 배포한 'E' 종사자 및 입주민들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음이 법규상 명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F에 대한 징계조치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