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23가단467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7. 17. 선고 2023가단4675 판결 퇴직금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1. 2.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3. 1. 20.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3,172,602원과 해고 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6,172,6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위 퇴직금 등 36,17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
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
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피고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에 진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 원고와 회사가 작성한 약정서에 '회사가 수임하는 사건의 수임료에서 부가가치세, 매월 4대 보험료 및 식대 등으로 5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으로 수입으로 하되, 그 수입이 300만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 3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부족분을 다음달 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판정 상세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및 해고 예고수당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2.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B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3. 1. 20.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 33,172,602원과 해고 예고수당 3,000,000원 합계 36,172,60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등 36,172,60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
부.
-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
부.
-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
무.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
계.
-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
항.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
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
부.
-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약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