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1.16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1,1185(병합),1598(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 16. 선고 2017고단891,1185(병합),1598(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AB의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또는 요식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D 등 41명의 임금 108,54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E 등 2명의 퇴직금 2,170,935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F 등 12명에 대한 임금 1,225,80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G의 퇴직금 1,813,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체불금품 내역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공소사실 중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AB의 대표로서 2015. 12. 31.부터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공식품 제조 및 판매업 또는 요식업을 경영
함.
- 피고인은 근로자 I에게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D 등 41명의 임금 108,54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E 등 2명의 퇴직금 2,170,935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F 등 12명에 대한 임금 1,225,800원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Q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AG의 퇴직금 1,813,9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 의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체불금품 내역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실을 유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