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7.24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0087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0087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생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희롱, 성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생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희롱, 성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년 C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 2017년 4학년 학회장으로 재학 중이었
음.
- 2017. 10. 23.경, 같은 과 3학년 D, E은 근로자가 학회비 관리 부실, 술자리 성추행,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
함.
- 회사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7. 10. 25.부터 2017. 11. 15.까지 원고 및 목격자 면담을 통해 대자보 내용의 진위를 조사
함.
- 2017. 11. 20.,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함.
- 회사의 학생지도위원회는 2017. 11. 21.부터 2017. 12. 1.까지 3회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자가 다수의 성희롱, 성추행 및 폭력, 학회비 부정 집행의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퇴학을 결의
함.
- 해당 대학교 총장은 2017. 12. 5. 근로자에 대한 퇴학처분을 공고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11. 27.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받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성희롱고충심의위원장과 학생지도위원장이 동일한 것이 학칙 위반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원장이 예단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
음.
-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나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
음.
- 근로자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면담 및 학생지도위원회 출석을 통해 혐의를 고지받고 변명했으며, 징계 결과 통보에 학칙 및 학생준칙 조항이 명시되어 퇴학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결론: 근로자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 해당 대학교 학칙 제68조 제1, 2항
- 해당 대학교 학생준칙 제34조 제3, 12, 14호 및 제35조
- 해당 대학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퇴학처분의 실체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사실에 부합하고, 학칙 등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성추행 및 폭행 혐의:
- 피해자 D, E이 근로자를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 F 메시지 내용에서 여학생들도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고, 후배가 근로자에게 반말을 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학생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성희롱, 성추행 및 폭행 혐의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퇴학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년 C대학교 미술교육과에 입학, 2017년 4학년 학회장으로 재학 중이었
음.
- 2017. 10. 23.경, 같은 과 3학년 D, E은 원고가 학회비 관리 부실, 술자리 성추행,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내에 게시
함.
- 피고의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2017. 10. 25.부터 2017. 11. 15.까지 원고 및 목격자 면담을 통해 대자보 내용의 진위를 조사
함.
- 2017. 11. 20.,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결을
함.
- 피고의 학생지도위원회는 2017. 11. 21.부터 2017. 12. 1.까지 3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다수의 성희롱, 성추행 및 폭력, 학회비 부정 집행의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만장일치로 퇴학을 결의
함.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12. 5. 원고에 대한 퇴학처분을 공고하고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학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고등교육법 제13조 제2항은 학생 징계 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적절한 절차를 규정하며,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공정한 징계권 행사를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7. 11. 27. 학생지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받고 자신의 입장을 변명한 사실이 인정
됨.
- 성희롱고충심의위원장과 학생지도위원장이 동일한 것이 학칙 위반으로 보이지 않으며, 위원장이 예단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
음.
-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1조가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나 통지 절차를 규정하지 않
음.
- 원고는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면담 및 학생지도위원회 출석을 통해 혐의를 고지받고 변명했으며, 징계 결과 통보에 학칙 및 학생준칙 조항이 명시되어 퇴학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 결론: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