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9.18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9524
서울행정법원 2020. 9. 18. 선고 2019구합895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근로자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9. 3. 31. 참가인에게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원 업무해촉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02. 4. 8.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하여 다양한 팀장을 거쳐 2016. 4. 1. '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비등기 임원(상무보)으로 승진
함.
- 이 사건 임원계약 제3조 제2항은 '임원 위촉업무 재계약(연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 및 근로자의 임원위촉 계약 관련 별도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참가인과 근로자는 2017년, 2018년에 걸쳐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기간을 정
함.
- 2018. 11. 27. 원고 대표이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계약갱신 어려움을 설명하며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2018. 11. 29. 사직일을 2019. 3. 31.로, 사직사유를 '경영상 해고(권고사직)'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8. 11. 30. 원고 소속 상무는 참가인에게 사직 조건 변경(2019. 1. ~ 2019. 3. 임금 60% 지급)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근로자는 2018. 12. 3. 참가인을 보직 해임하였고, 2019. 1. 22. 부산지사 신시장 개척팀장으로 인사발령
함.
- 근로자는 2019.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사직원 수리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고, 2019. 3. 31. 참가인에게 임원 업무 해촉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참가인의 사직원 제출은 일방적인 해약 고지가 아닌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으로
봄.
- 근로자의 임원 인사관리규정 및 사직원 문언('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에 비추어 근로자가 사직원을 수리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 한 것으로 보아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
함.
- 원고 대표이사의 사직 권고 당시 조건(2019. 3. 31.까지 기존 임금 보전 및 유급 휴무)과 달리, 원고 소속 상무가 변경된 조건(2019. 1. ~ 2019. 3. 임금 60% 지급)을 통보함으로써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
판정 상세
비등기 임원의 사직 의사 철회 및 기간제 근로자 전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참가인은 2016. 4. 1.부터 원고의 비등기 임원인 상무보로 재직
함.
- 원고는 2019. 3. 31. 참가인에게 '사직원 수리 및 계약기간 종료'를 이유로 임원 업무해촉 통보를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02. 4. 8. 분할 전 회사에 입사하여 다양한 팀장을 거쳐 2016. 4. 1. '임원 업무위촉 계약'을 체결하여 비등기 임원(상무보)으로 승진
함.
- 이 사건 임원계약 제3조 제2항은 '임원 위촉업무 재계약(연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정 및 원고의 임원위촉 계약 관련 별도의 통보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
함.
- 참가인과 원고는 2017년, 2018년에 걸쳐 연봉계약서를 체결하며 계약기간을 정
함.
- 2018. 11. 27. 원고 대표이사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계약갱신 어려움을 설명하며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
함.
- 참가인은 2018. 11. 29. 사직일을 2019. 3. 31.로, 사직사유를 '경영상 해고(권고사직)'로 기재한 사직원을 제출
함.
- 2018. 11. 30. 원고 소속 상무는 참가인에게 사직 조건 변경(2019. 1. ~ 2019. 3. 임금 60% 지급)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사직 의사를 철회
함.
- 원고는 2018. 12. 3. 참가인을 보직 해임하였고, 2019. 1. 22. 부산지사 신시장 개척팀장으로 인사발령
함.
- 원고는 2019. 3.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사직원 수리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였고, 2019. 3. 31. 참가인에게 임원 업무 해촉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합의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