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31
대전지방법원2020가합100523
대전지방법원 2021. 3. 31. 선고 2020가합100523 판결 해고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 A, B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E협회에 속한 비법인사단
임.
- 근로자 A은 회사의 사무국장, 근로자 B은 사무과장으로 2016년부터 근무
함.
- 회사는 2016년 회장 선거에서 G이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회 인준 거부로 2017년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함.
- 2018년 재선거에서 H이 당선되었으나, 선거 무효 소송으로 2020년 최종 무효 확정
됨.
- 회사는 2019. 5. 24.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인상, 상여금 및 직책수당 부당 수령,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부당 수령, 차량관리비 등 부당 지출, 공과금 연체 등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통지
함.
- 근로자들은 위 징계 사유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 판단: 근로자들이 소송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도 보이지 않
음. 해당 징계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을 내용으로 하므로, 근로자들이 징계를 다투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 판단:
- 기본급 인상, 상여금 및 직책수당 부당 수령 주장:
- 피고 규약 및 사무국 처무규정은 2017-2018년 급여 문제에 적용되기 어려우며, 상위 단체인 F시체육회 규약 및 사무처 처무규정을 따라야
함.
- F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1년마다 보수 인상을 예정하고, 상여수당 및 직급수당 지급을 규정
함.
- 회사의 임시운영위원회 체제 운영, 업무 범위 불명확성, 포괄적인 예산안 심사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급여 인상 및 수당 지급은 임시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적법한 지출로 보
임.
- 근로자들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상승폭도 과다하지 않고, 직책수당, 상여금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음.
- 결론: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스포츠 단체 직원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인 E협회에 속한 비법인사단
임.
- 원고 A은 피고의 사무국장, 원고 B은 사무과장으로 2016년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16년 회장 선거에서 G이 당선되었으나 대한체육회 인준 거부로 2017년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함.
- 2018년 재선거에서 H이 당선되었으나, 선거 무효 소송으로 2020년 최종 무효 확정
됨.
- 피고는 2019. 5. 24. 원고들에게 기본급 인상, 상여금 및 직책수당 부당 수령, 회의비 및 추가인건비 부당 수령, 차량관리비 등 부당 지출, 공과금 연체 등을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통지
함.
- 원고들은 위 징계 사유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징계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처분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음(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 판단: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도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징계는 파면 및 징계부가금을 내용으로 하므로, 원고들이 징계를 다투는 것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
임.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파면 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의미함(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49192 판결 등 참조).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