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2.07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3고단1973 판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공모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불리한 조치 사실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B과 D 소장 피고인 A는 신문 발행 및 도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종업원
임.
- 피해자 E는 2016. 9. 12.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9.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성희롱을 주장하며 고충처리 신청을
함.
- 고충처리위원회는 2018. 4. 12.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인들은 2018. 4. 16.경부터 E의 근무장소를 D(16층)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3층으로 변경
함.
- 이후 E에게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을 지시하며 근태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직무를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조치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 경위와 과정,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피해 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 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구제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고충처리위원회가 성희롱 조사를 결정한 직후 E의 근무장소가 변경되고,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을 지시받
음.
- E은 고충처리 접수 전까지 D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투자 등에 관한 기획, 리서치 및 외부 취재를 통해 약 265건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고충처리 접수 이후 지시받은 업무는 기존 업무와 차이가 있었
음.
- 피고인 A는 E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고충처리 접수 이전인 2017년에는 E을 A 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
음.
- E에게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까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항의하다가 결국 2018. 5. 16.경 병가를 내고 휴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 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7조 제2항 제2호, 제14조 제2항 공모관계 및 고의 인정 여부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및 공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공모 및 불리한 조치 사실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B과 D 소장 피고인 A는 신문 발행 및 도서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종업원
임.
- 피해자 E는 2016. 9. 12.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D에서 근무하던 중, 2018. 4. 9.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성희롱을 주장하며 고충처리 신청을
함.
- 고충처리위원회는 2018. 4. 12.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인들은 2018. 4. 16.경부터 E의 근무장소를 D(16층)에서 피고인 B이 근무하는 3층으로 변경
함.
- 이후 E에게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을 지시하며 근태관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직무를 배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리한 조치 해당 여부
-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지 여부는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제기 등과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조치 경위와 과정, 사업주가 내세운 사유가 문제 제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는지, 피해 근로자 등의 행위로 인한 타인의 권리나 이익 침해 정도와 불리한 조치로 피해 근로자 등이 입은 불이익 정도, 조치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하여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여부, 구제신청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조치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고충처리위원회가 성희롱 조사를 결정한 직후 E의 근무장소가 변경되고, E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 보고, 외부 취재 금지, 매일 일정량의 기사 작성 등을 지시받
음.
- E은 고충처리 접수 전까지 D에서 벤처, 스타트업, 창업투자 등에 관한 기획, 리서치 및 외부 취재를 통해 약 265건의 기사를 작성하였으나, 고충처리 접수 이후 지시받은 업무는 기존 업무와 차이가 있었
음.
- 피고인 A는 E의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나, 고충처리 접수 이전인 2017년에는 E을 A 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
음.
- E에게 출퇴근 및 점심시간 출입까지 보고하게 하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이며, 회사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E은 위와 같은 지시에 항의하다가 결국 2018. 5. 16.경 병가를 내고 휴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