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6.20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83
대구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9고단1683 판결 배임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summary>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공사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6. 9.경 (주)D의 직원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주)B 구매실 대리인 E과 함께 (주)D가 (주)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H이 (주)B 공사를 낙찰받으면 (주)D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E은 (주)H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H이 공사를 낙찰받고 (주)D에 약 80억 원 상당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함.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7. 3.경 C에게 처 L 명의로 M 신차(시가 9,320만 원 상당)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2017. 4.초순경 차량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B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M 신차를 처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가장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가장하는 행
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해당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 개시 후 수수한 M 자동차를 (주)D에 반환하여 압수된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주)B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해직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주)B 내에서의 직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부패 행위,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수수 금액의 상당성과 기업 거래의 청렴성 침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수익의 반환 노력, 초범에 가까운 전력, 징계해직 등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배임수재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B의 투자엔지니어링실 과장으로, 공사 타당성 검토, 예산 편성, 적격업체 선정,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
함.
- 2016. 9.경 (주)D의 직원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
음.
- 피고인은 (주)B 구매실 대리인 E과 함께 (주)D가 (주)B의 소싱그룹 및 2차 벤더 그룹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주)H이 (주)B 공사를 낙찰받으면 (주)D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였고, E은 (주)H에 입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H이 공사를 낙찰받고 (주)D에 약 80억 원 상당에 일괄하도급을 주도록
함.
-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여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로부터 합계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
음.
- 피고인은 배임수재 범행을 은폐하고 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7. 3.경 C에게 처 L 명의로 M 신차(시가 9,320만 원 상당)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 2017. 4.초순경 차량을 교부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
-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물을 취득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주)B의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C로부터 (주)D가 (주)B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33,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제1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
다. 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이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M 신차를 처 명의로 구입하여 등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은폐하고 가장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원인을 가장하는 행
위.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수사 개시 후 수수한 M 자동차를 (주)D에 반환하여 압수된
점.
-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주)B에 30여 년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징계해직된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주)B 내에서의 직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 내부의 부패 행위, 특히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 수수 및 그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줌.
- 배임수재와 범죄수익은닉 행위가 동시에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졌으며, 수수 금액의 상당성과 기업 거래의 청렴성 침해를 양형에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죄수익의 반환 노력, 초범에 가까운 전력, 징계해직 등의 사정이 양형에 참작되어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
임.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