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22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615
서울행정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구합58615 판결 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판정 요지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예정 수험생들
임.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26. 개정된 정관 변경을 인가
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 업무직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8. 3. 30. 인사규정 및 업무직관리규정을 개정
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4. 정규직 전환 대상 무기계약직 1,285명에 대해 2018. 3. 1.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8. 3. 15.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
함.
-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규정, 면직·전환, 인가가 무효 또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 쟁점: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행위(이 사건 각 규정, 면직·전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
함.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서울교통공사는 공법인이지만,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 속
함.
- 이 사건 각 규정 및 면직·전환은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 간의 합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 규정 등에 따른 것일 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규정이나 면직·전환을 공권력 발동으로서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들(정규직 직원 및 수험생)이 주장하는 임금 및 근로환경 하락, 승진 기회 축소, 채용 기회 축소 등의 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규정 및 면직·전환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행정처분의 개념에 대한 판
시.
판정 상세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소송의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서울교통공사 및 피고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및 2018년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예정 수험생들
임.
- 피고 서울교통공사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2018. 2. 26. 개정된 정관 변경을 인가
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 업무직취업규칙을 개정하고, 2018. 3. 30. 인사규정 및 업무직관리규정을 개정
함.
- 서울교통공사는 2018. 3. 14. 정규직 전환 대상 무기계약직 1,285명에 대해 2018. 3. 1.자로 소급하여 의원면직 처리하고, 2018. 3. 15. 정규직으로 전환 임용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규정, 면직·전환, 인가가 무효 또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 대상 여부 및 원고적격)
- 쟁점: 서울교통공사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행위(이 사건 각 규정, 면직·전환)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들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 효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의미
함.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을 말
함. 간접적이거나 사실상·경제적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서울교통공사는 공법인이지만, 직원의 근무관계는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에 속
함.
- 이 사건 각 규정 및 면직·전환은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 간의 합의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이거나 그 규정 등에 따른 것일 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서울교통공사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