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1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766
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60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근로자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4. 20. 근로자에 입사하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원고 서울지점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절차
- 근로자는 2022. 8. 22.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
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094f5a3904fca6d0_table_1.jpg" width="1317" height="665" x_position="160" y_posit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07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문, 김대일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24. 6. 13.
판결선고: 2024. 9. 12.
[주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 2.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 원고는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다.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20. 4. 20.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원고 서울지점에서 영업담당자로 근무하던 자이
다. 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 절차
- 원고는 2022. 8. 22. 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
다. <table_bc id="2_1" src="20250530/094f5a3904fca6d0_table_1.jpg" width="1317" height="665" x_position="160" y_pos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