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24. 선고 2018구합78046 판결 소득세환급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고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송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해고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해고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해당 처분(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은행 금융센터장으로 근무 중 2014. 5. 26. 해고
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B은행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2016. 2. 3. 원고와 합의(해당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함.
- B은행은 해당 합의금 501,993,956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
함.
- 회사는 해당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 사건 종전처분)
함.
- 근로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합의금 중 일부(228,767,614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회사는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고 환급함(해당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84,342,397원 부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
임.
-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은 회사가 근로자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하나의 처분일 뿐, 환급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것이 아
님.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80조 제2항
-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감액경정처분이 있게 되면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감액경정결정에 의해 이미 취소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회사가 이 사건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 종전처분의 총 결정세액을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직권 취소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 합의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와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해고 합의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은행 금융센터장으로 근무 중 2014. 5. 26. 해고
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B은행은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 진행 중 2016. 2. 3. 원고와 합의(이 사건 합의)하여 소를 취하
함.
- B은행은 이 사건 합의금 501,993,956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환급을 신청
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증액경정·고지(이 사건 종전처분)
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합의금 중 일부(228,767,614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결정
함.
- 피고는 조세심판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감액경정·고지하고 환급함(이 사건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총 결정세액 84,342,397원 부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처분
임.
- 판단: 이 사건 종전처분은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하나의 처분일 뿐, 환급거부처분과 부과처분을 별도로 한 것이 아
님.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9596 판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80조 제2항 2. 직권 취소된 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