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9.25
대법원83누3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39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summary>
역무원의 승차권 재판매 및 반환 처리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역무원이 암매상으로부터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 열차변경발매, 반환 처리하여 대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역무원으로서 1981. 10.경부터 ○○역 새마을호 매표업무를 담당
함.
- 1982. 1. 13.부터 1. 14.까지 같은 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 소외 1의 부탁을 받
음.
-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1. 23.~1. 24.) 새마을호 승차권 200여 매를 구입하여 140여 매를 전매하고 남은 54매를 소지
함.
- 근로자는 위 54매의 승차권을 ○○역 매표창구 및 예매창구를 통해 31매를 재발매하고, 17매를 열차변경 발매하며, 나머지 6매를 반환 처리
함.
- 근로자는 위 처리로 얻은 대금 약 60만 원을 소외 1에게 교부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
함. 이러한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재발매, 열차변경발매, 반환 처리하여 대금을 전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근로자의 비위에 비추어 볼 때, 해당 해임처분은 회사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암표 거래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징계권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한 사례
임.
-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역무원의 승차권 재판매 및 반환 처리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역무원이 암매상으로부터 남은 승차권을 교부받아 재발매, 열차변경발매, 반환 처리하여 대금을 전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역무원으로서 1981. 10.경부터 ○○역 새마을호 매표업무를 담당
함.
- 1982. 1. 13.부터 1. 14.까지 같은 역 새마을호 개표업무 담당자 소외 1의 부탁을 받
음.
- 소외 1은 소외 2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구정 비상수송기간(1. 23.~1. 24.) 새마을호 승차권 200여 매를 구입하여 140여 매를 전매하고 남은 54매를 소지
함.
- 원고는 위 54매의 승차권을 ○○역 매표창구 및 예매창구를 통해 31매를 재발매하고, 17매를 열차변경 발매하며, 나머지 6매를 반환 처리
함.
- 원고는 위 처리로 얻은 대금 약 60만 원을 소외 1에게 교부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함을 규정
함. 이러한 의무 위반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전매하다 남은 승차권을 재발매, 열차변경발매, 반환 처리하여 대금을 전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
- 원고의 비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피고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의무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암표 거래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 징계권자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정당한 조치임을 확인한 사례
임.
- 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징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
음.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