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7704
서울행정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합677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설경비, 인력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1. 26.부터 근로자의 직원으로 은행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9. 9. 4.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 불친절, 잦은 민원 발생,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청원경찰 업무는 단순히 경비 업무뿐 아니라 은행 방문 고객 응대도 포함하며, 고객에 대한 친절도도 근무평가 대상
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G은행의 경비원 근무태도 모니터링에서 하위권 점수를 획득하고, 고객 응대에서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점.
- 참가인이 고객과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는 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모니터링 점수가 낮았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평가는 아니었고, 주된 청원경찰 업무가 아닌 고객 응대 부분이 주로 평가된
점.
- 근무 중 책이나 핸드폰 사용이 인정되나, 이로 인해 참가인의 업무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 근로자가 2018년도 교체요구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교체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근무지 이전이나 경고 등 해고 외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근로자의 취업규칙에 해고 외 다양한 징계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참가인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곧바로 해고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및 구제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시설경비, 인력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8. 1. 26.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은행에 파견되어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9. 4. 참가인에게 근무태도 불성실, 고객 불친절, 잦은 민원 발생,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5. 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청원경찰 업무는 단순히 경비 업무뿐 아니라 은행 방문 고객 응대도 포함하며, 고객에 대한 친절도도 근무평가 대상
임. 근무시간 중 업무 외 행위는 근무태만으로 평가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G은행의 경비원 근무태도 모니터링에서 하위권 점수를 획득하고, 고객 응대에서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점.
- 참가인이 고객과 말다툼을 하거나, 근무시간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양정은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해고는 계약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가장 중한 징계이므로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모니터링 점수가 낮았으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은 평가는 아니었고, 주된 청원경찰 업무가 아닌 고객 응대 부분이 주로 평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