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2.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고단138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2. 19. 선고 2017고단1381 판결 존속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핵심 쟁점
존속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판정 요지
존속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
음.
- 2017. 8. 19. 02:20경 술에 취해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
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
함.
- 2017. 8. 19. 02: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존속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존속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경합범 가중
- 피고인의 재물손괴, 존속상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참고사실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히 음주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
름.
판정 상세
존속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버지의 공장에서 해고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
음.
- 2017. 8. 19. 02:20경 술에 취해 현관문이 잠기자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
함.
- 같은 시각,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나무라는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
함.
- 2017. 8. 19. 02: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현관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손괴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존속상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아버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는 존속상해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존속상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소란을 피우고 욕설하며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