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38
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구합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2. 2. B 주식회사에 전기공사 내선전공으로 입사하여 2021. 12. 28.까지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22. 3. 28. 해당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9.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2. 6.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4.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해당 회사는 2021. 12. 2.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부터 2021. 12. 27.까지로 된 건설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안전교육 관련 서류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 믿기 어려
움.
- 근로자가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근로자의 주장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
음.
-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 내지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근로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에는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은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인 2021. 12. 27.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검토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중요한 증거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
임.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 합의 내용이 서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의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
함.
- 채용공고의 내용이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종료와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재심판정의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2. B 주식회사에 전기공사 내선전공으로 입사하여 2021. 12. 28.까지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22. 3. 28.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부당해고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2. 5. 19. 기각 판정을 받았
음.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2. 6. 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24. 재심 신청이 기각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 및 부당해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봄이 원칙
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21. 12. 2. 근로계약기간이 2021. 12. 2.부터 2021. 12. 27.까지로 된 건설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 원고가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안전교육 관련 서류로 착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부족하며, 안전보건교육 관련 서류는 근로계약서와 전혀 다른 문서이므로 믿기 어려
움.
- 원고가 구두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구두계약 내용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
음.
- 채용공고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의 유인 내지 준비단계에 불과하며 확정적인 근로계약 내용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는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함.
- 근로계약은 약정된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인 2021. 12. 27.이 지남으로써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 회사가 원고에게 퇴사를 통보하였다고 하여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