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고단37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375 판결 배임수재
핵심 쟁점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판정 요지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수년 주기로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함.
- 피고인은 2008년도 천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받은 비영리 종합학술재단 D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연구 용역의 수석연구원이었
음.
- 피고인은 천안시가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회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
음.
- 피고인은 2009. 3. 6.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으로부터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영평가와 교통량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의 집행)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임무에 관하여 수수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
음.
- 피고인이 부정처사로 나아간 구체적인 정황은 나타나지 않
음.
-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
음.
판정 상세
시내버스 경영평가 수석연구원의 부정한 청탁 대가 금품 수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로 벌금 700만 원, 추징 600만 원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천안시는 매년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을 위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수년 주기로 버스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관한 '경영평가'를 실시
함.
- 피고인은 2008년도 천안 시내버스 3사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을 위탁받은 비영리 종합학술재단 D 소속 연구원으로서 위 연구 용역의 수석연구원이었
음.
- 피고인은 천안시가 정확한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대상 회사의 관련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개인적인 부탁을 받아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은 2008. 9. 23.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주)G 대표이사 H로부터 '경영평가 결과가 회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
음.
- 피고인은 2009. 3. 6.경 천안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I으로부터 2008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경영평가와 교통량조사에 대한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
음.
-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수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천안시 시내버스 경영평가 용역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경영상태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
음.
- 피고인이 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6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배임수재, 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③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
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기 불능할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