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07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5931
서울행정법원 2023. 7. 7. 선고 2022구합65931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6. 1. 30.부터 해임되기 전까지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B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차로 근무
함.
- B경찰서장은 근로자가 유흥업소 업주 E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사건 문의 응대(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 전직 경찰관 F에게 지명통보자 G의 정보 유출(이 사건 제3 징계사유), F에게 경찰관 K의 휴대전화번호 유출(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21. 11. 16.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함.
- 회사는 2021. 11. 17.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기각결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3, 4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
음.
- 근로자는 2021. 4. 27.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21. 5. 31. 이 사건 제3, 4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위반)의 인정 여부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함.
- 경찰청은 2010년 12월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방안'을 도입하여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근로자는 단속 대상 유흥업소 업주 E과 잦은 사적 만남을 가졌고, 공무상 만난 경우에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가 E로부터 D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문의를 받자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여 직접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고 E에게 알려
줌.
-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국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
임.
- 법원은 이 사건 제1, 2 비위행위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인정
함. 이 사건 제3, 4 징계사유(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유출)의 인정 여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징계사유 인정되나 징계양정 과중으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9.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3. 1. 경사로 승진하였고, 2016. 1. 30.부터 해임되기 전까지 B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B경찰서 C지구대에서 순차로 근무
함.
- B경찰서장은 원고가 유흥업소 업주 E과의 부적절한 접촉 및 사건 문의 응대(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 전직 경찰관 F에게 지명통보자 G의 정보 유출(이 사건 제3 징계사유), F에게 경찰관 K의 휴대전화번호 유출(이 사건 제4 징계사유)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을
함.
- 피고는 2021. 11. 17.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2. 17. 기각결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제3, 4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
음.
- 원고는 2021. 4. 27. 뇌물수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2021. 5. 31. 이 사건 제3, 4 비위행위와 같은 내용의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대상업소 접촉금지 및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위반)의 인정 여부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제1항은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함.
- 경찰청은 2010년 12월 '대상업소 접촉금지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2011년 1월경부터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방안'을 도입하여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고자
함.
- 원고는 단속 대상 유흥업소 업주 E과 잦은 사적 만남을 가졌고, 공무상 만난 경우에도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원고가 E로부터 D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문의를 받자 사건문의 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여 직접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하고 E에게 알려
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국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