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20
서울고등법원2022누49887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2누498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9. 7. 24. 및 2019. 7. 26. 무정차운행을
함.
- 근로자는 2019. 6. 27.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사고, 2019. 10. 8. 시청 물차와의 접촉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9. 12. 13. 무정차운행에 대한 징계를 공고
함.
- 근로자는 해당 계약기간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행을 반복하여 정직 6일의 징계를 받
음.
- 근로자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운행시간 임의 변경,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영상 자료, 민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사고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 무정차운행은 영상 자료로 인정
-
-
됨.
- 2019. 7. 26. 무정차운행은 구리시의 상세한 민원 통보로 인정
됨.
- 근로자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정차운행 사실 인정에 장애가 없
음.
- 급정거 및 접촉사고가 근로자의 주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 갱신 거절의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공고 이전 무정차운행 고려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징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임.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은 징계가 아닌 계약 갱신 거절이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도 고려할 수 있
음.
- 설령 징계로 보더라도, 징계양정 시 징계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을 참작할 수 있으므로, 공고 이전의 무정차운행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해당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그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갱신 거절의 형평성 위배 여부
- 법리: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직무의 특성, 경위 및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 여부, 개전의 정 등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항소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버스 운전기사로, 2019. 7. 24. 및 2019. 7. 26. 무정차운행을
함.
- 원고는 2019. 6. 27. 급정거로 인한 승객 전도사고, 2019. 10. 8. 시청 물차와의 접촉사고를 일으
킴.
- 참가인은 2019. 12. 13. 무정차운행에 대한 징계를 공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1년 동안 총 6회의 무정차운행을 하였고, 참가인의 징계 공고 이후에도 무정차운행을 반복하여 정직 6일의 징계를 받
음.
- 원고는 무정차운행 외에도 운행시간 임의 변경, 카드전송내역 작성 지시 불응 등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반행위 인정 여부
- 법리: 영상 자료, 민원 통보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 갱신 여부 결정 시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
-
- 무정차운행은 영상 자료로 인정
-
-
됨.
- 2019. 7. 26. 무정차운행은 구리시의 상세한 민원 통보로 인정
됨.
- 원고의 확인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무정차운행 사실 인정에 장애가 없
음.
- 급정거 및 접촉사고가 원고의 주된 과실이 아니더라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 갱신 거절의 부수적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
음. 공고 이전 무정차운행 고려의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징계가 아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임.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은 물론 징계처분 사유 전후의 비위 사실도 참작 자료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