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2고정2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3. 2. 14. 선고 2022고정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보장) 및 공소기각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보장)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3. 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9.경까지 D에게 총 5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 D은 2022. 3. 9.경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3,180,000원 및 퇴직금 335,295원, 합계 3,515,29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유급휴일 미보장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에게 2021. 3.경 4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총 5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5조 제1항 임금 등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반의사불벌죄)
- 쟁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기각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은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유급휴일 미보장) 및 공소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3. 1.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2. 3. 9.경까지 D에게 총 53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아니
함.
- D은 2022. 3. 9.경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3,180,000원 및 퇴직금 335,295원, 합계 3,515,29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D은 정식재판 청구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유급휴일 미보장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