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1.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가합1105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 A은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 근로자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40%는 근로자들이, 60%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회사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회사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회사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근로자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회사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회사의 근로자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 A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 근로자 A은 피고로부터 담당 프로그램을 배정받고 회사의 매뉴얼과 PD 등의 요청에 따라 자막과 CG를 작성, 수정하는 등 회사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
음.
- 근로자 A의 보도CG 업무는 회사의 방송 제작에 필수적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협업하여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됨.
- 근로자 A의 근무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은 회사의 방송 일정에 따라 결정되었고, D이 독자적인 근무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회사가 근로조건에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
판정 상세
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며, D는 피고의 방송제작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임.
- 피고는 D와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함.
- 원고 A은 2017. 1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보도CG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9.경 피고에 직접 고용되었으나, 2020. 8.경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
음.
- 원고 B은 2011. 12. 1.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 파견되어 뉴스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6. 9. 30. 퇴사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19. 6. 5. D 소속 근로자 192명에 대해 파견법상 실질적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에게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 A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
부.
- 법리:
- 근로자파견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제3자의 지휘·명령 여부, 제3자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여부, 원고용주의 독자적 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및 전문성 여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
임.
-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