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12.09
춘천지방법원2025구합30309
춘천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구합30309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3. 1. 21.부터 2023. 11.경까지 제11사단 포병여단 55포병대대 B으로 근무 중이던 준사관(준위)
임.
- 근로자는 2023. 5. 14. 00:27경부터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같은 날 00:4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신당고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회사는 2023. 11. 24.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6.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5. 6. 9. 근로자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참고사실
- 근로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낮지 않
음.
- 운전 거리는 약 1.5km로 짧지 않으며, 가드레일 충격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작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
음.
- 근로자는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정직 1월 처분은 위 처분기준에 부합
함.
- 군인사법 및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경우 공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군인은 높은 도덕성과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자이며, 음주운전은 군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판정 상세
군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직 1월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1. 21.부터 2023. 11.경까지 제11사단 포병여단 55포병대대 B으로 근무 중이던 준사관(준위)
임.
- 원고는 2023. 5. 14. 00:27경부터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함.
- 같은 날 00:40경 경기 양평군 청운면 설악로 신당고개에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
킴.
- 피고는 2023. 11. 24.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12. 6. 국방부장관에게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장관은 2025. 6. 9. 원고의 항고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사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3. 6. 16. 국방부령 제1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4]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9호 참고사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7%로 낮지 않
음.
- 운전 거리는 약 1.5km로 짧지 않으며, 가드레일 충격 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성이 작지 않
음.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정직
감봉',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정직'으로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