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97.11.25
대법원97누14637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의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 중 22:15경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함.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상태로 자차를 운전하다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자 1명 사망, 6명 부상 사고를 야기
함.
- 근로자는 다음 근무(권역순찰, 112순찰)가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근로자는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음.
- 판단: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의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1심 판결은 징계처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급자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섰다고 주장
함.
- 우연히 만난 지인의 권유로 식당에 갔고, 고향 선배의 권유로 맥주 1잔,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고 주장
함.
- 사고 당시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 중이었고, 상대 택시 운전사의 과속 과실이 더 컸다고 주장
함.
- 사고 이후 원고 혼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
함.
- 근로자는 5년여간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7회 포상 경력이 있으며, 이전 징계 전력이 없
음.
- 근로자가 해임되면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예상되며, 근로자가 깊이 뉘우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경찰관의 음주운전 및 중대 교통사고는 비위의 중대성이 크므로,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점이 중요
함.
판정 상세
경찰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해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경찰관의 휴게근무시간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야기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 중 22:15경 파출소 인근 식당에서 음주
함.
- 혈중 알코올 농도 0.10% 상태로 자차를 운전하다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동승자 1명 사망, 6명 부상 사고를 야기
함.
- 원고는 다음 근무(권역순찰, 112순찰)가 예정되어 있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의 한계 및 일탈·남용 판단 기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원고는 시민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중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
음.
- 판단: 원심이 인정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의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원심은 징계처분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속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급자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섰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