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05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522
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55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설 관리 및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6.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0. 10.부터 2016. 11. 30.까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 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7. 2. 28.로 하되 임금만 인상하는 근로계약(해당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 제8조 제4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다고 명시
함.
- 제8조 제5호는 근로자가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을 명시하며 근로자의 자필 기명·서명이 있
음.
- 참가인은 2017. 1. 10.경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자, 2017. 1. 26.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7. 2. 28.자로 만료되어 해당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해당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2. 28. 해당 통보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을 종료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음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였
음.
- 참가인은 해당 근로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사직 권고 및 계약 종료 통보를 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
- 해당 근로계약 및 참가인의 내부 규정에 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
음.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은 실질적으로 1회에 불과하여 갱신 반복에 의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주장하는 계속 근무 합의나 부사장 D의 고용 보장 약속은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D의 발언은 해당 통보 이후에 있었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발언으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참가인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시설 관리 및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6. 11. 30.까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두 차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7. 1. 1. 계약기간은 동일하게 2017. 2. 28.로 하되 임금만 인상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 제4호는 계약기간 만료 전 당사자 간 합의가 없으면 별도 통보 없이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재고용 계약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체결하지 않는다고 명시
함.
- 제8조 제5호는 근로자가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였음을 명시하며 원고의 자필 기명·서명이 있
음.
- 참가인은 2017. 1. 10.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17. 1. 26.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7. 2. 28.자로 만료되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이 사건 통보)를
함.
- 참가인은 2017. 2. 28. 이 사건 통보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보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고용 계약이 원칙적으로 없음을 명시하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였
음.
-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에 사직 권고 및 계약 종료 통보를 하여 갱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