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1. 15. 선고 2019누67113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 A, B, C, D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2014. 1. 1.부터 2017. 1. 13. 사이에 참가인의 H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들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및 부산 지하철 근로자와 달리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H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중 2~3명(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로자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였
음.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L은 현장소장으로서 용역계약 이행 전반을 총괄하고, N, M은 H 운영팀 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 예산 및 계약 업무 등을 수행
함.
- 근로자 A, B은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조장)으로서 3조 2교대로 주·야간에 보조관제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각 분야별 업무 조정, 조원 지휘·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근로자 C, D는 H 운영팀 팀원(차장, 과장)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H 전기·PSD, 신호·통신 업무, 성과관리 지원,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L, N, M)와 근로자 A, B의 경우:
- 근로자 A, B은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조장)으로서 보조관제 업무 및 조원 지휘·통제 업무를 담당하며 3조 2교대로 근무
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L은 현장소장으로서 용역계약 이행 전반을 총괄하고, N, M은 H 운영팀 팀장으로서 현장소장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 예산 및 계약 업무 등을 주간에만 수행
함.
- 근로자 A, B과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는 주된 업무의 내용과 범위, 업무수행 형태(주·야간 근무),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현격한 차이가 있
음.
- 근로자 A, B이 야간 및 휴일에 현장소장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주장은 비상상황 대비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며, 현장소장의 의사결정 권한을 대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현장소장에게 요구되는 역량 및 기술등급도 근로자 A, B과 다
름.
- L 현장소장의 직무와 근로자 A, B의 직무는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L, N, M은 근로자 A, B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 A, B, C, D를 포함한 모든 원고에 대해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1. 1.부터 2017. 1. 13. 사이에 참가인의 H 현장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들은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및 부산 지하철 근로자와 달리 상여수당 차액분, 기술수당, 가족수당, 업무지원수당, 가계보조비, 직급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참가인은 H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수행하며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이 중 2~3명(이 사건 정규직근로자)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였
음.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 L은 현장소장으로서 용역계약 이행 전반을 총괄하고, N, M은 H 운영팀 팀장으로서 현장소장의 업무를 지원하며 기술지원 및 관리, 성과관리, 예산 및 계약 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 A, B은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조장)으로서 3조 2교대로 주·야간에 보조관제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각 분야별 업무 조정, 조원 지휘·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원고 C, D는 H 운영팀 팀원(차장, 과장)으로서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H 전기·PSD, 신호·통신 업무, 성과관리 지원,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며,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정규직근로자(L, N, M)와 원고 A, B의 경우:
- 원고 A, B은 운영·유지보수팀 차장(조장)으로서 보조관제 업무 및 조원 지휘·통제 업무를 담당하며 3조 2교대로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