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9
대구지방법원2015노4883
대구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4883 판결 업무방해,폭행,공무집행방해,공연음란,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강화
판정 요지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강화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
음.
- 2014. 12.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확정
됨.
-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
함.
-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 원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원심 선고 이후에도 동료 수용자와 싸우거나 추행하여 2회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 원심 선고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
함.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여 형을 가중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10회가 넘
음.
- 집행유예 선고 후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
함.
-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판정 상세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및 재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강화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 전력이 있
음.
- 2014. 12.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확정
됨.
- 집행유예 확정일로부터 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
함.
-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
음.
- 원심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
음.
- 원심 선고 이후에도 동료 수용자와 싸우거나 추행하여 2회 징계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폭력 범죄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과 피해회복 노력 부족, 원심 선고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여 형을 가중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의 심판)
-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
- 형법 제50조 (경합범과 처벌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