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4.2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1560
서울행정법원 2022. 4. 28. 선고 2021구합5156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2. 2. 전문업무직(전문연구원) 채용공고를 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채용전형에 합격하여 2018. 4. 3. 원고와 2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20. 3. 2.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2020. 4. 2.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사전 예고
함.
- 근로자는 2020. 3. 23. 업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20. 6.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2020. 9. 25.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해당 근로계약 제7조는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업무직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은 2년 초과 계속 사용 및 갱신 절차를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진행 중인 연구과제 및 근로자가 갱신거절 직후 동일 분야 전문연구원을 채용 공고한 점, 다른 전문업무직 F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구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이 된다고 하여 정규연구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
님.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높은 근무평가 점수에도 불구하고, 계약연장 여부 판단에 근무평가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F과의 업무 차이 및 차별적 계약 연장의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2. 2. 전문업무직(전문연구원) 채용공고를 내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채용전형에 합격하여 2018. 4. 3. 원고와 2년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20. 3. 2.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2020. 4. 2.자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을 사전 예고
함.
- 원고는 2020. 3. 23. 업무실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계약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20. 6.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20. 9. 25.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2.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짐.
- 이 사건 근로계약 제7조는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를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업무직관리규정 제15조 제2항, 제3항은 2년 초과 계속 사용 및 갱신 절차를 규정
함.
-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
음.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진행 중인 연구과제 및 원고가 갱신거절 직후 동일 분야 전문연구원을 채용 공고한 점, 다른 전문업무직 F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근로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