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375
서울행정법원 2020. 3. 6. 선고 2019구합6537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현 해당 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근로자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전임 총장에게 보고하여 해당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해당 협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위탁교육은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이 사건 위탁교육장으로 제공
함.
-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해당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
함.
- 교육부는 2018. 2. 23.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 근로자는 소속 직원이 없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복지관과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 내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하여 불법 위탁교육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포함된 처분결과를 통보
함.
- 해당 대학교 총장은 2018. 5. 10. 해당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18.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8. 10. 회사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2018. 11. 21. 기각결정(해당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됨.
- 판단:
- 회사는 2018. 2. 5. 이 사건 사전통지를 보조참가인 이사장과 해당 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2018. 2. 6. 이를 전달받았
음.
- 이 사건 사전통지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0조, 제64조 제2항,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이 적법한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8. 2. 20.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당시,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지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위탁교육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
음.
- 회사는 2018. 2. 23. 처분결과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복지관은 이 사건 지침 2. 사.의 산업체가 아니고, 이 사건 지부가 아닌 이 사건 복지관이 위탁산업체임을 분명히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나 해당 결정 과정에서 '해당 협약의 당사자가 이 사건 복지관이고, 이 사건 복지관의 소속 직원이 위탁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건 위탁교육이 부적법하게 되어 인근지역 위탁교육장 역시 운영할 수 없다'는 처분의 원인 사실 및 그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현 이 사건 대학교) 산업경영과 교수로 재직 중
임.
- 원고는 이 사건 복지관이 외부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할 대학교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전임 총장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 대학교와 이 사건 복지관 사이에 2016. 9. 23. 산학협력 협약(이 사건 협약)이 체결
됨.
- 이 사건 위탁교육은 2016. 11. 10. 전임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련 심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고, 이 사건 복지관은 복지관 건물 내 강의실을 이 사건 위탁교육장으로 제공
함.
- 교육부는 2017. 11. 29.부터 2017. 12. 4.까지 이 사건 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
함.
- 교육부는 2018. 2. 23.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전임 총장과 원고는 소속 직원이 없어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는 이 사건 복지관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복지관 내 강의실을 교육장소로 하여 불법 위탁교육장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가 포함된 처분결과를 통보
함.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8. 5. 10. 이 사건 처분사유를 징계사유로 하여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7.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8. 10.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21. 기각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존부
- 법리: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나,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처분성이 없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처분이
됨.
- 판단:
- 피고는 2018. 2. 5. 이 사건 사전통지를 보조참가인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송부하였고, 원고는 2018. 2. 6. 이를 전달받았
음.
- 이 사건 사전통지에는 고등교육법 제4조 제2항, 제40조, 제64조 제2항, 이 사건 지침,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라 이 사건 복지관이 적법한 위탁산업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