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1. 7. 16. 선고 2020누1477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기산점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판정 요지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기산점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5. 15.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0. 7.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 근로자는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
음.
- 육군참모총장의 '해당 지시'는 군 사법기관 처벌자와 민간 사법기관 처벌 후 미보고자 간의 인사상 불균형 방지를 목적으로
함.
- 근로자는 2010. 5. 15. 음주운전 입건 직후 당시 지휘관 D에게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에서 이미 형사처분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징계권 행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고 징계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 쟁점: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 지시 위반 시점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해당 지시는 육군참모총장이 별도 문서로 발령한 것으로,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음.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
음. 보고의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보고의무 부과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지시는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며, 이를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방부 훈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간의 관계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 쟁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개정) 부칙 제4조, 제1조에 따라 2018. 8. 1. 이전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
부.
- 법리: 위 훈령 제3조의2는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를 새로 규정하고, 부칙은 그 새로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
함.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위임이나 지시 없이도 해당 규정이나 지시를 발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육군참모총장의 기존 지시가 2018. 8. 1.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도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위 훈령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진급 신원조사 시 형사처분 사실 인지 여부 및 징계권 행사 지연 주장
- 쟁점: 회사가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형사처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징계시효가 만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제출된 증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진급 신원조사에서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이 드러났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군인의 민간 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의무 위반 징계사유의 기산점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5. 15.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10. 7. 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하지 않았
음.
- 육군참모총장의 '이 사건 지시'는 군 사법기관 처벌자와 민간 사법기관 처벌 후 미보고자 간의 인사상 불균형 방지를 목적으로
함.
- 원고는 2010. 5. 15. 음주운전 입건 직후 당시 지휘관 D에게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진급 심사 시 신원조사에서 이미 형사처분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징계권 행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고 징계시효 기산점이 되는지 여부
- 쟁점: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기존 규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그 지시 위반 시점을 징계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없는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지시는 육군참모총장이 별도 문서로 발령한 것으로, 보고 의무자, 기한, 상대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음.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군인은 육군참모총장의 직무상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
음. 보고의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인사관리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보고의무 부과가 필요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시는 새로운 보고의무를 발생시키며, 이를 위반한 때를 징계사유로 보아 징계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국방부 훈령과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간의 관계 및 보고의무 발생 여부
- 쟁점: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18. 7. 31. 개정) 부칙 제4조, 제1조에 따라 2018. 8. 1. 이전에 민간 사법기관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시에 따른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