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1.15
대법원2017두61225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61225 판결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하며, 이러한 비위들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
함.
- 1심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학문의 자유, 교원지위 법정주의, 형평의 원칙,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
임.
- 법원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무거울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성실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 교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성실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징계 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심은 원고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위와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주장을 배척
함.
- 원심은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징계사유도 인정하며, 이러한 비위들의 정도가 무겁다는 점을 고려
함.
- 원심은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학문의 자유, 교원지위 법정주의, 형평의 원칙,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
임.
- 법원은 교원의 비위 정도가 무거울 경우 징계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
함.
- 이는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성실의무를 강조하는 판결로 볼 수 있
음.
- 교원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성실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중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