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3구합6636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채용 절차상 과실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도함
판정 요지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채용 절차상 과실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도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A대학교는 산업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을 위해 근로자를 설립하고, 근로자는 부설사업단으로 창의인재개발원을
둠.
- B와 C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자는 2018년 6월경부터 해당 근로자들에게 중등교육연수원 교육연수 업무 겸임을 명
함.
- 근로자는 2022년 10월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1) 중등교육연수원 계약직원 채용 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 요건 심사 미흡 및 공개채용규정 위반, 2) 겸직 시 급여 미지급 규정 위반(과제수행경비 수령) 및 성과급 임의 지급, 3) 소득 일부 신고 누락을 이유로 각 정직 1개월 처분을 통지
함.
- 해당 근로자들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월 9일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2023년 2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 미흡 및 공개채용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 요건 심사 미흡: 해당 근로자들이 중등교육연수원 계약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를 자격기준과 우대사항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실제 채용된 G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태만한 과실로, 원고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공개채용 규정 위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해당 근로자들이 채용 계획(안)과 공고문(안)을 기안·결재받았고, 채용된 G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며, 근로자의 증거만으로는 채용공고 없이 G을 채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과제수행경비 수령 및 성과급 임의 지급)에 대한 판단:
- 과제수행경비 수령: 원고 취업규칙 제51조는 겸직 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나, 2021년도 중등교육연수원 예산편성 지침에 과제수행경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고, 해당 근로자들이 원고 소속 인재개발원에서 과제수행경비를 받은 것이 아니며, 겸직의 의미와 적용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과제수행경비를 임의로 편성하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성과급 임의 지급: 원고 산학협력단장이 2017년 창의인재개발원 전담직원 계약변경(안)을 결재하여 성과급제 운영을 목표로 하였고, 이후 성과급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성과급은 이 사건 인재개발원장의 결재를 받아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증거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이 절차를 위반하여 성과급을 수령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소득 일부 신고 누락)에 대한 판단:
판정 상세
부당정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채용 절차상 과실은 인정되나, 징계 양정은 과도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A대학교는 산업체와 대학의 협력 사업을 위해 원고를 설립하고, 원고는 부설사업단으로 창의인재개발원을
둠.
- B와 C는 2014년부터 이 사건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8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중등교육연수원 교육연수 업무 겸임을 명
함.
- 원고는 2022년 10월 2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1) 중등교육연수원 계약직원 채용 시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 요건 심사 미흡 및 공개채용규정 위반, 2) 겸직 시 급여 미지급 규정 위반(과제수행경비 수령) 및 성과급 임의 지급, 3) 소득 일부 신고 누락을 이유로 각 정직 1개월 처분을 통지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년 1월 9일 제1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2023년 2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계약직 직원 채용 시 요건 심사 미흡 및 공개채용 규정 위반)에 대한 판단:
- 요건 심사 미흡: 이 사건 근로자들이 중등교육연수원 계약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를 자격기준과 우대사항으로 기재하였음에도, 실제 채용된 G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태만한 과실로, 원고 취업규칙 제66조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공개채용 규정 위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공고를 게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채용 계획(안)과 공고문(안)을 기안·결재받았고, 채용된 G이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등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채용공고를 올렸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며,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채용공고 없이 G을 채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공개채용 규정 위반'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과제수행경비 수령 및 성과급 임의 지급)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