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9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능대학 교원 임용계약의 유효성 및 기간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여부
판정 요지
기능대학 교원 임용계약의 유효성 및 기간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 임용을 규정한 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임용계약은 유효
함.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거부 절차 없이도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10. 1. 참가인 공단 산하 ○○기능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재임용
됨.
- 1987. 9. 1. 참가인과 3년 기간(1987. 9. 1. ~ 1990. 8. 31.)의 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교수로 재임용
됨.
- 참가인 공단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공단 직원의 임면을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인사규정 제17조 제1, 2항은 교수직 전임강사 이상의 직원은 계약제로 임용하며, 초임계약은 2년, 재임용계약은 6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일이 학기 도중일 경우 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능대학 교원에 대한 계약제 임용 규정의 적법성 및 임용계약의 유효성
-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임용에 임기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 기간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둠. 기능대학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에 대해 규정하며,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 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인가기관 외에는 수업연한, 학기, 교원 직명 및 자격 등에서 차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재임용된 1987. 9.경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 교원에 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기능대학법 제2조는 기능대학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참가인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기능대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함(기능대학법 제5조 제2항).
- 참가인 공단 설치의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법률 제3458호) 제11조 제3항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 기능대학법(법률 제3509호) 제2조, 제5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11조
- 기능대학법시행령 제9조
-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1991.1.14. 법률 제4332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기간제 임용 교원의 신분관계 종료 시점
- 법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의 근거가 된 법령이나 임용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을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재임용 거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
됨.
판정 상세
기능대학 교원 임용계약의 유효성 및 기간만료에 따른 신분관계 종료 여부 결과 요약
-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 임용을 규정한 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임용계약은 유효
함.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시 재임용 거부 절차 없이도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10. 1. 참가인 공단 산하 ○○기능대학 부교수로 임용된 후 여러 차례 재임용
됨.
- 1987. 9. 1. 참가인과 3년 기간(1987. 9. 1. ~ 1990. 8. 31.)의 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교수로 재임용
됨.
- 참가인 공단의 정관 제21조 제1항은 공단 직원의 임면을 인사규정에 따르도록 규정
함.
- 인사규정 제17조 제1, 2항은 교수직 전임강사 이상의 직원은 계약제로 임용하며, 초임계약은 2년, 재임용계약은 6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일이 학기 도중일 경우 학기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능대학 교원에 대한 계약제 임용 규정의 적법성 및 임용계약의 유효성
- 법리: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은 대학 교원의 임용에 임기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 기간 제한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둠. 기능대학법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의 교원 임용에 대해 규정하며,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 교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참가인 공단이 설치하는 기능대학과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인가기관 외에는 수업연한, 학기, 교원 직명 및 자격 등에서 차이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재임용된 1987. 9.경 시행되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 교원에 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기능대학법 제2조는 기능대학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과 교육법에 의하여 대학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함.
- 기능대학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참가인 공단이 설치한 기능대학은 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참가인 공단 이사장이 임용하고(기능대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 학교법인 등이 설치하는 기능대학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 교원의 임용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함(기능대학법 제5조 제2항).
- 참가인 공단 설치의 기능대학 교원에 대하여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과 기능대학법의 위임에 따라 임용연한을 정한 계약제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참가인 공단의 정관과 인사규정은 적법하며, 이에 근거한 원고와 참가인 공단 사이의 임용계약도 유효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