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5.0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2고단27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 5. 9. 선고 2012고단27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사용자 처벌
판정 요지
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서 요양병원인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2011. 9. 15.경 F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함.
- 2009. 4. 4.경부터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중 1,871,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일부 임금 합계 8,184,081원을 정기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병인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병인들이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병원 운영에 간병 업무가 필수적이고,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음.
- 병원이 직접 간병인 모집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협회는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
음.
- 협회가 간병인들의 교육 또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없고, 병원이 간병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
음.
- 간병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직접 받지 않고, 협회는 급여대행업무나 회계관리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보수지급 주체는 병원으로 판단
됨.
- 종합적으로 간병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포괄임금제 주장
-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병인들과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한도를 벗어날 수는 없
음.
- 판단: 피고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포괄임금계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법률의 착오 주장
- 변호인은 피고인이 간병인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요양병원 간병인의 근로자성 인정 및 사용자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C에서 요양병원인 D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2011. 9. 15.경 F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명의의 교섭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함.
- 2009. 4. 4.경부터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중 1,871,5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6명의 일부 임금 합계 8,184,081원을 정기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병인들의 근로자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간병인들이 협회 소속 개인사업자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 병원 운영에 간병 업무가 필수적이고, 간병인들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
음.
- 병원이 직접 간병인 모집공고를 내고 면접을 통해 채용을 결정하였으며, 협회는 채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
음.
- 협회가 간병인들의 교육 또는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부분이 없고, 병원이 간병인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
음.
- 간병인들이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간병비를 직접 받지 않고, 협회는 급여대행업무나 회계관리만을 하였을 뿐 실질적인 보수지급 주체는 병원으로 판단
됨.
- 종합적으로 간병인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병원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