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가합2971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정신지체아동 재활 및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81. 11. 13. C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
임.
- 근로자는 2005. 3. 1. C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후 2009. 3. 1. 정식 교사로 채용
됨.
- 회사는 2013. 2. 26. C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을 결의하고 2013. 3. 6. 근로자에게 해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 당시 대표자의 적법성 및 추인에 의한 하자 치유 여부
- 쟁점: 해임 처분 당시 회사의 대표자(D)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해임 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
-
-
-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정관 제18조 제3항의 소집통지 절차 위반 및 허위 출석 기재로 인해 무효라는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
-
-
음.
- 따라서 해당 해임 처분 당시 D는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D가 행한 해임 징계는 일응 부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회사가 2014. 10. 22. 재적이사 11명 중 6명이 출석한 임시이사회에서 해당 해임 징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
음.
- 법원은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여서 해임 징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4. 10. 22.자 추인 결의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해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 제1항(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규정된 의무를 부담
함.
- 판단:
- 징계사유 가.항 (수업 불성실 및 업무 태만): 특별활동 수업, 고등부 수업, 직업공통시간 수업을 사전 보고 없이 후배 교사에게 대신하게 하고 보결도 해주지 않
음. 학생들에게 컴퓨터 게임만 시키거나 방치하고, 점심시간 식사 지도 등을 게을리
함. 담임교사 추천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타인에게 대신 작성하게
함. ->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
정.
- 징계사유 나.항 (동료 교원 및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동호회 활동 관련하여 R에게 '추접스럽게 여선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 지랄하냐?', 'T한테 빌붙어 가지고 학교 말아 먹고!' 등 폭
판정 상세
교사의 해임 징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정신지체아동 재활 및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1981. 11. 13. C학교를 설립하여 운영 중
임.
- 원고는 2005. 3. 1. C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후 2009. 3. 1. 정식 교사로 채용
됨.
- 피고는 2013. 2. 26. C학교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임을 결의하고 2013. 3. 6.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 당시 대표자의 적법성 및 추인에 의한 하자 치유 여부
- 쟁점: 해임 처분 당시 피고의 대표자(D)가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가 아니어서 해임 처분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더라도,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행위를 추인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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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가 정관 제18조 제3항의 소집통지 절차 위반 및 허위 출석 기재로 인해 무효라는 수원지방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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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따라서 이 사건 해임 처분 당시 D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D가 행한 해임 징계는 일응 부적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 그러나 피고가 2014. 10. 22. 재적이사 11명 중 6명이 출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이 사건 해임 징계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
음.
- 법원은 D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가 무효여서 해임 징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2014. 10. 22.자 추인 결의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에게 해임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