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7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4826
수원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0구합74826 판결 호봉재획정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판정 요지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민간 경력 및 군 경력이 있는 자로, 2019. 9. 1. 군무원(7급)으로 임용되어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B과에서 근무 중
임.
- 근로자가 임용될 당시의 "2019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란에 '군부대 경력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 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임용 당시 군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았으나 민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9. 11.경 회사에게 민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재획정을 신청하였
음.
- 회사는 2019. 11. 26. 근로자에게 구두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를 하였
음.
- 근로자는 2019. 12. 10.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10. 16.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을 각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회사는 근로자의 인사소청 청구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
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함.
-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군무원 호봉경력 획정에 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당 처분의 내용을 통보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가 해당 처분에 관한 문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
판정 상세
군무원 호봉재획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 및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재획정 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민간 경력 및 군 경력이 있는 자로, 2019. 9. 1. 군무원(7급)으로 임용되어 해군 작전사령부 제2함대사령부 B과에서 근무 중
임.
- 원고가 임용될 당시의 "2019년 해군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에는 응시자격 증명 제출서류 란에 '군부대 경력 또는 민간회사 경력이 6년 되는 사람은 해당 경력 하나만 기재해도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
음.
- 원고는 임용 당시 군 경력은 호봉으로 인정받았으나 민간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였고, 2019. 11.경 피고에게 민간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재획정을 신청하였
음.
- 피고는 2019. 11. 26. 원고에게 구두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하였
음.
- 원고는 2019. 12. 10. 국방부 군무원 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2020. 10. 16.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인사상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청을 각하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쟁점: 피고는 원고의 인사소청 청구가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 법리:
-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
함.
-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
음.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
함.
-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하면,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하며,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고하여야
함.
- 처분의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처분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