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9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고정1858 판결 특수폭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채권추심자의 부존재 채권 추심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자의 부존재 채권 추심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사업자로, 채무자 D이 보증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D에게 "D님 E 채무관련 및 별도 F 채무관련으로 인하여 귀하는 고액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
다. 이에 위 관련채무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실 것을 통지합니
다. C 담당 A"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 차량을 운전하려다,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에 서 있던 회사 직원 J을 향해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J의 무릎을 들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존재 채권 추심 의사표시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채무자 D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통지한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특수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 여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차량 반납을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평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및 J의 법정진술,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보증채무면탈확인서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채권추심자가 부존재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의 경우 정당방위 성립을 부정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여
판정 상세
채권추심자의 부존재 채권 추심 및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특수폭행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 위임직 사업자로, 채무자 D이 보증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D에게 "D님 E 채무관련 및 별도 F 채무관련으로 인하여 귀하는 고액의 채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
다. 이에 위 관련채무금에 대하여 전액 변제하실 것을 통지합니
다. C 담당 A"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
함.
-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회사 차량을 운전하려다,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차량 앞에 서 있던 회사 직원 J을 향해 차량을 운행하여 차량 앞 범퍼로 J의 무릎을 들이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존재 채권 추심 의사표시 행위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피고인이 채무자 D의 보증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통지한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4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4.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5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 특수폭행죄 성립 및 정당방위 여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특수폭행에 해당
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차량 반납을 요구하며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신체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으로써 폭행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로 평가
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