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11.02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0970
서울행정법원 2017. 11. 2. 선고 2017구합609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쟁업체 겸직 및 휴일수당 허위 청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쟁업체 겸직 및 휴일수당 허위 청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근로자의 공무과에서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0. 9. 28. 근로자의 동료들과 함께 근로자의 경쟁업체인 H를 설립하고 감사로 등재
됨.
- 근로자는 2011. 7. 22.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E를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나 경고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2. 19.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근로자는 2016. 1.경 이 사실을 인지
함.
- 참가인은 2015. 7. 3.부터 2015. 7. 8.까지 베트남 경쟁업체 K의 공장을 방문하고, K의 직원에게 근로자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정보를 제공
함.
- 근로자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겸업금지 위반(제1 징계사유), 근무태만(제2 징계사유), 휴일수당 허위청구(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참가인에게 구두 통지하여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모호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사유는 인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제1 징계사유(겸업금지 위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3 징계사유(휴일수당 허위청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근무태만): 참가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았고 유류비를 지급받은 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외출 일시와 횟수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제출한 출퇴근 기록만으로는 무단외출이 특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경쟁업체 겸직 및 휴일수당 허위 청구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됨.
- 원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염색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원고의 공무과에서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0. 9. 28. 원고의 동료들과 함께 원고의 경쟁업체인 H를 설립하고 감사로 등재
됨.
- 원고는 2011. 7. 22.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E를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해고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징계나 경고를 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12. 19. H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6. 1.경 이 사실을 인지
함.
- 참가인은 2015. 7. 3.부터 2015. 7. 8.까지 베트남 경쟁업체 K의 공장을 방문하고, K의 직원에게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정보를 제공
함.
- 원고는 2016. 7. 20. 참가인에게 겸업금지 위반(제1 징계사유), 근무태만(제2 징계사유), 휴일수당 허위청구(제3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제1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며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 3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으나 징계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 피징계자가 충분히 변명할 기회를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판단: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에 참가인에게 구두 통지하여 변명 및 소명자료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으나, 참가인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변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6563 판결
-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12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