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2고단11931 판결 사기,고용보험법위반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퇴사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도록 도운 행위가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
다.
핵심 쟁점 퇴사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있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도록 가담한 행위가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을 구성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는 자들이 급여를 수령하도록 허위 신고에 가담한 행위는 사기의 공모 또는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고용보험법상 부정수급 관련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사건: 퇴사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Q, R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대해 각 벌금 2,000,000원에 처
함.
- D, E, F, G, H, I, J, K, L, M, N의 실업급여 수령에 따른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P의 이사, 피고인 B은 관리이사
임.
- 피고인들은 퇴사 후 복직한 Q, R이 실직 상태인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공모하여 8,877,530원의 실업급여를 편취하고 부정수급
함.
- 검찰은 피고인들이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D 외 10명에게 허위 퇴직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했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실 여부 (D, E, F, G, H, I, J, K, L, M, N)
- 법리: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정당하지 않은 이직 사유'를 열거
함. 동조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
함. 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감안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봄. 또한, 사업주에 의한 해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의 영향으로 사실상 해고임에도 권고사직 형태로 사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권고사직을 곧바로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고용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E의 경우: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권고사직한 것을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F, G, H, I, J, K, L의 경우: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았고, 동일 시기에 9명이나 되는 근로자가 이직한 점, H, J가 회사에서 사직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3호('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 피고인 A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그만두라고 하여 퇴사하게 되었다는 M의 일관된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을 종합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