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7구합1029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인 C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4. 9. 24.부터 이 사건 장사시설에 입사하여 접수 및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8.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30.자로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0. 재심신청을 인용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인수인계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개시일 이전인 2014. 9. 24.부터 2014. 9. 30.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해당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해당 업무인수인계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계약을 바라는 기간제 근로자의 특수성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힘의 우열 관계를 고려할 때 임금 지급 여부 및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노무 제공의 성질을 판단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인수한 업무는 시신인도, 화장, 수골, 봉안 등 다양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전임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전임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숙지가 이루어졌
음.
- 이러한 업무 인수인계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인계와 근로자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므로, 참가인과 전임자는 근로자의 상당한 지휘 아래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자발적 방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원고 직원들의 확인서 내용도 모순되어 신뢰하기 어려
움.
- 결론적으로, 해당 업무인수인계 기간은 참가인의 근로 기간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은 2014. 9. 24.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
음.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인 C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임.
- 참가인은 2014. 9. 24.부터 이 사건 장사시설에 입사하여 접수 및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6. 8. 31. 참가인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6. 9. 30.자로 만료되었음을 통보하였
음.
- 참가인은 위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0.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 인수인계 기간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개시일 이전인 2014. 9. 24.부터 2014. 9. 30.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기간(이 사건 업무인수인계 기간)이 근로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업무인수인계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이 없었고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재계약을 바라는 기간제 근로자의 특수성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힘의 우열 관계를 고려할 때 임금 지급 여부 및 근로계약서 기재만으로 노무 제공의 성질을 판단할 수 없
음.
- 참가인이 인수한 업무는 시신인도, 화장, 수골, 봉안 등 다양하고 난이도가 높으며, 전임자 퇴사 후 인수인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가인이 전임자를 대신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숙지가 이루어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