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2.06.01
부산지방법원2012구합42
부산지방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42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년 경위로 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1. 4. 23.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근로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
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음주 후 운전하였고, 사고 후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
함.
- 사고 후 약 21시간 경과 후 자진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이 나왔으나, 경과 시간에 비추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봄.
- 근로자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변경된 점, 아버지 병세 악화 주장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근로자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인 징계처분 기준은 재량기준을 정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이상 섣불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근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회사는 징계양정 시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지시명령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 경합되는 것으로 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함.
- 19년간 성실 근무, 표창 수상,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음에도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년 경위로 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11. 4. 23. 음주 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
함.
-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쟁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사실 여
부.
- 법리: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음주 후 운전하였고, 사고 후 음주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판단
함.
- 사고 후 약 21시간 경과 후 자진 출석하여 음주 측정을 받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이 나왔으나, 경과 시간에 비추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봄.
- 원고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거나 변경된 점, 아버지 병세 악화 주장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쟁점: 해임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