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07.11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06
광주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2고정40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
짐.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2020. 10. 27. ~ 2021. 1. 28.)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2. 18. 문자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제한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 후 복직한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고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해고 등의 제한)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근무상황표, 급여산정식, 급여명세서, 개인별 급여대장, 취업규칙, 일일배차표, E 문자 발송내용,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판정요지, 판정서, 수사보고 등이 증거로 제출
됨. 검토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 등 여러 위반 행위를 저질렀
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해고제한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비롯한 9명의 근로자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포괄임금 2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변경)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
짐.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2021. 1. 6.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F을 2021. 2. 18. 문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247,6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업무상 재해로 휴업(2020. 10. 27. ~ 2021. 1. 28.) 후 복직하여 근무하던 근로자 F을 복직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2021. 2. 18. 문자로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및 퇴직금 등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9명에게 총 20,283,332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과 F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해고제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