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9.05.25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고단229,247(병합),345(병합),432(병합),2009고정775(병합)-1(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핵심 쟁점
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 7, 8, 9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
함.
-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3, 4, 5, 6, 7, 8, 9,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공소외 29 주식회사는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
함.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들은 폐업이 위장폐업이고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상경투쟁을 전개
함.
- 피고인 1은 2008. 7. 24.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
함.
- 피고인 1, 2는 2008. 5. 8., 2008. 6. 4.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출입문 시정장치 및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2008. 5. 27. 건물 외벽에 낙서하여 손괴
함.
- 피고인 1, 2, 3은 2008. 6. 13.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건물 외벽 및 차량에 계란과 페인트를 던져 손괴
함.
- 피고인 3, 4, 5, 6, 7, 8, 9, 10은 2008. 7. 2.부터 2008. 7. 18.까지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주도하여 현대자동차 등 다수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무관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특정 교섭 방식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더 이상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쇠고기 수입 반대'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파업은 특정 교섭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총파업 주도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공동 업무방해, 공동 재물손괴)
- 형법 제319조 제1항 (건조물침입)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집회참가자 질서문란행위)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집회주최자 질서문란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 (노동쟁의)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판정 상세
금속노조의 위장폐업 항의 및 총파업 관련 업무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1에게 징역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5월, 피고인 3, 10에게 각 징역 10월, 피고인 4, 5, 6, 7, 8, 9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
함.
- 다만,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각 1년간, 피고인 3, 4, 5, 6, 7, 8, 9, 10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공소외 29 주식회사는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 83명 전원을 정리해고
함.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공소외 29 주식회사지회 조합원들은 폐업이 위장폐업이고 정리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상경투쟁을 전개
함.
- 피고인 1은 2008. 7. 24.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농성함.
- 피고인 1, 2는 2008. 5. 8., 2008. 6. 4.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출입문 시정장치 및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2008. 5. 27. 건물 외벽에 낙서하여 손괴함.
- 피고인 1, 2, 3은 2008. 6. 13. 공소외 29 주식회사 본사 건물 외벽 및 차량에 계란과 페인트를 던져 손괴함.
- 피고인 3, 4, 5, 6, 7, 8, 9, 10은 2008. 7. 2.부터 2008. 7. 18.까지 '미쇠고기 재협상 요구'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금속노조 총파업을 주도하여 현대자동차 등 다수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동쟁의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를 의미하며, 이와 무관한 목적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특정 교섭 방식 강요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직접 관련이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더 이상 노동쟁의 상태로 볼 수 없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미쇠고기 수입 반대' 및 '산별 중앙교섭 쟁취'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특히 산별 중앙교섭 쟁취 목적의 파업은 특정 교섭 방식을 강요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
함.
- 또한, 중앙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의 조정 신청에 대해 '노동쟁의'로 볼 수 없어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점을 들어,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노동쟁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