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8. 10. 24. 선고 2008구합6622 판결 재심판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1999. 12. 1.부터 2006. 7. 24.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근로자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참가인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이하 '해당 행위').
- 참가인들은 해당 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200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원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추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해당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시행 이후인 2007. 7. 31.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을 받
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구체적 배분 방식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함. 기간제법은 임금의 의미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근로자의 내부규정상 '보수'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 정부방침 및 근로자의 내부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그 지급 자체는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가 이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
임. 또한 근로의 객관적 양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실질적으로 보수보전의 효과를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
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
다.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업무의 핵심요소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현저한 질적 차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은 직제규정상 동일한 직명으로 근무하며, 교육·휴가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서로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고, 같은 작업조에 동등하게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이들의 업무 사이에 핵심요소에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공기관 성과상여금의 임금성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며,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법상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1999. 12. 1.부터 2006. 7. 24.까지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07. 7. 31.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였으나, 참가인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음(이하 '이 사건 행위').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가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에 기간제법 제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은 2007.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원고와 같은 정부투자기관은 추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일부터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는 기간제법 제8조 시행 이후인 2007. 7. 31.에 이루어졌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의 적용을 받
음. 이 사건 성과상여금의 구체적 배분 방식은 2007. 7. 1.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
함. 기간제법은 임금의 의미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파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원고의 내부규정상 '보수'의 한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법령, 정부방침 및 원고의 내부규정에 따라 20여 년간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며, 그 지급 자체는 매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가 이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아들
임. 또한 근로의 객관적 양에 비례하여 지급되었고 실질적으로 보수보전의 효과를 가
짐. 따라서 이 사건 성과상여금은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