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2고단408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6. 12. 선고 2022고단408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핵심 쟁점
건설현장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요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건설현장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요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 민원 제기, 집회 개최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N노동조합'의 위원장, 교섭본부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부본부장, 교육부장, 조직본부장, 조직부장, 교섭부장 등으로 활동
함.
- 피고인 A는 대부분 건설현장에 이미 다른 노조원 및 비노조원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어 추가 노조원 채용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 A는 아침 회의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정 건설현장을 담당 구역으로 지정하고, 2~3인 1조로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도록 지시
함.
- 건설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압박,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고발 또는 민원 제기, 집회 개최를 통한 공사 방해 등으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도록 지시
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함.
- 피고인 A, B, I, K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4,912,000원을 갈취
함.
- 피고인 A, B, I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7,302,060원을 갈취
함.
- 피고인 A, G, F, C, H, M은 주식회사 AC으로부터 8,625,000원을 갈취
함.
- 피고인 A, B, C, D, E, J은 주식회사 AH으로부터 14,792,280원을 갈취
함.
- 피고인 A, L, D, E, J은 주식회사 AL으로부터 3,220,150원을 갈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노조원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빌미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노조 전임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
음. 실제 각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인 방문, 민원 제기, 집회 개최 등을 통해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
음.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장한 조직적인 공갈 행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참고사실
-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피고인 E의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중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
임.
판정 상세
건설현장 노조의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요구를 빙자한 공갈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공사 방해, 민원 제기, 집회 개최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N노동조합'의 위원장, 교섭본부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부본부장, 교육부장, 조직본부장, 조직부장, 교섭부장 등으로 활동
함.
- 피고인 A는 대부분 건설현장에 이미 다른 노조원 및 비노조원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어 추가 노조원 채용이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
음.
- 피고인 A는 아침 회의 및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다른 피고인들에게 특정 건설현장을 담당 구역으로 지정하고, 2~3인 1조로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도록 지시
함.
- 건설사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적인 압박,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고발 또는 민원 제기, 집회 개최를 통한 공사 방해 등으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압박하도록 지시
함.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건설사들로부터 '노조 전임비', '노조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함.
- 피고인 A, B, I, K은 주식회사 S으로부터 4,912,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 A, B, I은 주식회사 W으로부터 7,302,060원을 갈취함.
- 피고인 A, G, F, C, H, M은 주식회사 AC으로부터 8,625,000원을 갈취함.
- 피고인 A, B, C, D, E, J은 주식회사 AH으로부터 14,792,280원을 갈취함.
- 피고인 A, L, D, E, J은 주식회사 AL으로부터 3,220,150원을 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노조원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노조원 채용 및 단체협약 체결을 빌미로 건설사를 압박하여 '노조 전임비' 및 '노조 발전기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