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1.20
대전지방법원2018가합107613
대전지방법원 2019. 11. 20. 선고 2018가합10761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원의 부당 업무집행에 따른 징계면직처분 및 특별승진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판정 요지
직원의 부당 업무집행에 따른 징계면직처분 및 특별승진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의 특별승진 취소로 인한 임금 차액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근로자는 1992. 12. 20. 회사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로 재직
함.
- 회사는 2018. 8. 30. 자체감사 후 근로자의 부당 업무집행(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을 징계사유로 2018. 9. 20.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2. 4. 1. 상무로 특별승진하였으나, L단체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회사는 2016. 5. 1.자로 근로자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부장으로 강등
함.
- 회사는 2018. 8. 29. 근로자에게 특별승진 취소에 따라 발생한 상무-부장 임금 차액 22,751,261원의 반환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지.
- 법리:
-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나목("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경우") 적
용.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근로자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는 회사의 정관, 복무규정, 윤리행동지침, 여수신업무방법기준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회사의 선거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회사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행위로 판단
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회사의 계좌조회 행위는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며, 관련 법령 위배로 자료 효력을 부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
함.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며, 제재규정 시행규칙상 '징계면직' 기준에 부합하고, 다른 관련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 N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 나목 임금 차액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쟁점: 근로자가 특별승진 취소로 인해 지급받은 임금 차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무자인 근로자가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면 채권자인 회사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
판정 상세
직원의 부당 업무집행에 따른 징계면직처분 및 특별승진 취소에 따른 임금 차액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면직처분은 적법하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의 특별승진 취소로 인한 임금 차액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임.
- 원고는 1992. 12. 20. 피고에 입사하여 부장, 상무로 재직
함.
- 피고는 2018. 8. 30. 자체감사 후 원고의 부당 업무집행(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을 징계사유로 2018. 9. 20.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2012. 4. 1. 상무로 특별승진하였으나, L단체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피고는 2016. 5. 1.자로 원고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고 부장으로 강등
함.
- 피고는 2018. 8. 29. 원고에게 특별승진 취소에 따라 발생한 상무-부장 임금 차액 22,751,261원의 반환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처분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지.
- 법리:
- 제재규정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가목("고의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나목("조합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경우") 적
용.
-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존재: 원고의 조합원 가입처리 및 출자금 대납 행위는 피고의 정관, 복무규정, 윤리행동지침, 여수신업무방법기준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고의 선거업무 및 조합원 관리업무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행위로 판단
함.
- 징계절차의 적법성: 피고의 계좌조회 행위는 비위행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이며, 관련 법령 위배로 자료 효력을 부정하거나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